[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지난주 플랜트건설 노사와 광양시에서 만든 52조 3항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코자 했다. 자율에 맡겨달라는 노․사 측 실무위원의 입장이 있어 중재를 보류했지만, 이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자율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과 협의회 위원, 플랜트 건설 노사분규 사업장 노·사 대표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