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이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과 배우자다.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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