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는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