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