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난임부부시술 중 비자발적 중단 시 최대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