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A(55)씨 등 시설관계자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원장과 직원 등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깨진 세면대에 다친 치매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