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에 대해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나주에 조성되는 대규모 산업단지다.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속적인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토지 가격의 상승 우려가 커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3년 더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