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계급장 견장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브로커를 통해 승진 청탁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치안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안감 김모(58)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