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광 대전시의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광 대전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면했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재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