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8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를 셀 단위로 검증하도록 하는 ‘셀 단위 인증법’(「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2월 17일 이후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검사하고, 인증하는 사전인증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