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학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신설한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 시행령 조항을 윤석열 정부가 6년만에 삭제했다.

교육부는 2018년 6월 19일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를 냈다.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 제한’이 부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