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1개월간 수중 레저활동 특별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수중 레저 안전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이나, 지속적인 수중 레저사고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주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는「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약칭:수중레저법)의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