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