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목포시와 목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 빈번 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