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