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