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