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조업 중 선원이 양망기에 끼여 해상으로 추락하였음에도 신속하게 구조하러 가지 않고, 선원이 심정지 상태임에도 구조기관에 뒤늦게 신고를 한 혐의로 선장 A씨(60대, 남)를 오늘(2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상 추락 등 조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조난자를 구조하고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