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에 따른 명령을 부과 받은 대상자 2명에 대해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스토킹범죄는 자칫 별다른 범죄가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타인과의 관계역동을 자신의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하다 발생될 수 있는 만큼, 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