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보수공사 지원을 확대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9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