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전남병무청(청장 홍승미)은 9월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15일 전남지역 12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와 병역의무자의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올해 잔여 병력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