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사업(발주)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사업(발주)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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