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촬영 송정은]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 김병일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