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자치법규 직원교육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오산시 행정’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