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해남군 4개면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해남군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면이 포함된 전남과 경남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