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 연합회장(A) 및 지방의원(B)을 10. 15.(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2024년 5월 중순경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예산 300만원을 B(의장선거 당내경선 출마, 전 00대 연합회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제2조·제31조·제32조·제45조)가 있으며 B는 이를 수령한 혐의(정치자금법 제2조·제32조·제45조)를 받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