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4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후 고의적으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장기간 불응해 온 A씨(남, 62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관할 교도소에 수감했다.

A씨는 작년 10월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 개시 후 1년여 동안 치료명령 집행을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보호관찰도 받지 않았다. A씨는 치료명령을 고의적으로 불응하던 시기인 금년 3월에도 재물손괴로 재범하여 입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