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