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 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