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구례 산동면 이평리 산22-1 등 43필지 일원 지리산정원을 제3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정원으로 10ha 이상의 규모와 녹지 면적 40% 이상이어야 한다. 주자창과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원관리 전담부서, 지방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시·도지사가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