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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