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일부 학원에서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교외학습체험을 허위로 신청한 학생들이 특강을 받고 있어, 특별 점검하라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은 신고된 A학원을 점검하던 중, 위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고, 우리단체는 위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 통지서, 불시점검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