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