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능이를 포함한 버섯류와 밤 등 임산물로,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이를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엄격히 처벌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