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의 정밀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오색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등을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진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며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