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국사교과서를 집필한 청년보좌역에 대한 교육부 해명대로면, 교과서를 검정한 교육과정평가원은 ‘행정오류’ 기관이 된다.

교육부는 “검정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저작자 요건이 청년보좌역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