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