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교차로에서 졸음운전 하던 시내버스에 부딪힌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뒤늦게 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사실을 들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