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최근 20년간 돌려 받지 못한 각종 선거 보전금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반환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 선관위의 이 같은 '직무 유기'로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수가 불가한 선거비용의 전체 현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가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금으로 보전해 준 선거비용 가운데 환수를 할 수 없게 된 금액은 35억3,806여 원에 달했다.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관계 없이 15% 이상 득표율을 획득한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전액 △득표율 10~15% 미만의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 50%를 보전해준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규정(265조2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자로부터 보전 선거 비용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