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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