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식당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범죄로 25번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