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