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전세사기,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중, ‘집값 담합’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부터 ´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이었으며,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