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촬영 유의주]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필라테스 학원에서 수강료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자 지인을 시켜 인터넷에 비난 댓글을 올린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 자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