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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