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저경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 원을 기록해 전년(1424억 원) 대비 65.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