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914년 인감증명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9월 30일부터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 정부24시 통해 무료발급 홍보 전단(사진/고흥군 제공)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등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