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에 오산농협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주택지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주민공청회 행사를 개최했다.
오산시는 작년 2023년 11월 15일 오산시 가장동 등 9개 동 총 4,329,552㎡에 대하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였고, 이 지역은 금년 8월 8일자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내년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