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100만원(도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 받은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피해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