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25일부터 우체국 보험도 민영 보험사처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우정사업본부에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게 됐다.